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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30 2014가단36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94,3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4. 14. B과 사이에, 이자율 연 9.7%, 지연배상금률 연 20.7%,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4. 14.로 정하여 B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에게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포괄근보증) 하였다.

나. 그런데 B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상환을 연체하여, 2014. 7. 21. 기준 이자가 20,494,328원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 잔액 20,494,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채무자 B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았고, ②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B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던바, 원고가 B의 연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위 약정에 따라 당시 B에게 변제독촉을 하였을 것인데, 원고의 미통지로 그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③ 신용정보 상으로도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기록이 삭제되었던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다음으로 대출금 상환 독촉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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