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거래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김천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신한은행 김천지점에서 발급받은 위 B 명의 C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매를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신한은행 김천지점, 김천농협, 새김천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김천지점에서 발급받은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계좌 개설지 확인)
1.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