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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2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8. ‘C’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여행용 패키지 제품의 디자인 및 시제품(양산품)을 2017. 5. 8.까지 개발하기로 하는 외주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주 용역 계약서 본 계약의 당사자인 A 주식회사(이하 “갑”)와 C(이하 “을”)는 갑이 개발 중인 여행용 패키지(가칭)에 관한 디자인 및 시제품(양산제품) 개발 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계약 건 내용) - 총계약금액 : 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 일자 : 2017. 3. 28. ~ 2017. 5. 8. (42일) 제5조(작업료 및 지급조건) 갑은 제2조에 명시된 총 계약금 중 50%를 을에게 계약시행과 동시에 선금으로 지급하며, 개발 완료 후 잔금 50%를 을에게 지급한다.

개발 완료 시점은 갑이 검수 후 서면에 의해 검수 완료를 통지한 때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후 시제품(양산 목적)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을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제7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제8조(저작권 보호) 을은 상기 제품에 관한 디자인, 설계 및 창작내용에 관해 갑의 허락 없이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

제9조(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서 갑에게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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