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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25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7. 5.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병원 및 스파용 미용기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는 미용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에게는 미용기기의 하드웨어 개발을 맡기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BM1(개발제품) 안드로이드 UI개발 및 cortex m3 펌웨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프로젝트를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피고의 개발업무내역은 “안드로이드 UI 개발(일반유저/관리자 UI 개발, 설정값 DB화 저장), cortex m3 보드를 제어하여 오페레이션 가능한 프로그램 제작”이고, 계약기간은 2015. 5. 18.부터 2015. 7. 17.까지, 대금은 1,6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되 계약금 450만원은 2015. 5. 20., 잔금 1,200만원은 2015. 7. 17.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가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 6조(개발의 납품, 검수 및 무상하자보수)는 “1. 을(피고)은 갑(원고)과 합의된 지정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전체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개발일정에 따라 성과물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갑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갑은 성과물 납품완료 후 7일 이내 검수 완료하여야 하며, 검수 시작일로부터 10일이 초과될 경우 검수 완료된 것으로 한다. 검수가 완료됨과 동시에 갑의 프로젝트 대금 지급의무 및 을의 프로젝트 대금청구권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5. 20. 중개인 D를 통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495만원(450만원 부가가치세)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5.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품개발을 위한 자료들을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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