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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1 2014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응급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이천시 향교로 50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샛별슈퍼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 차선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무릎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44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568,709원이 들도록 위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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