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02.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교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 오는지 살펴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MW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FB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MW110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FB100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의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 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1,435,000원이 들도록 위 MW110 오토바이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1,080,671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FB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