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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2고단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96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5. 5. 02:10경 이천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B와 피해자 F(33세) 사이의 신체접촉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28

2. 피고인 A 피고인은 G 윈스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2. 18: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창전사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던 중 반대차로 쪽에 위치한 주유소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4거리 교차로이며, 교차로까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이어지다가 교차로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지나 위 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향교 방면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96

1. 증인 F, J, K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F,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3고단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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