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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10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20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5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C(36세)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게 도로 중앙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경음기를 울리자 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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