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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6누478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환불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선택진료비 부분(아래의 D형 부당징수 부분이다)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이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기재 각 환불처분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과 ‘C, D, E, F에 관한 부분 중 각 선택진료비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환송 전 당심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참가인 및 C, D, E, F에 관한 부분 중 각 선택진료비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 참가인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참가인에 대한 ‘별도산정 불가 부분(아래의 B형 부당징수 부분이다)’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아래의 C형 부당징수 부분이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A형 부당징수 부분(8,515,060원)은 원고패소로, D형 부당징수 부분(2,369,197원)은 원고승소로 각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참가인에 관한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G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C, D, E, F(이하 참가인과 통틀어 ‘이 사건 수진자들’이라 한다)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수진자들은 모두 급성 골수성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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