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환불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선택진료비 부분(아래의 D형 부당징수 부분이다)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이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기재 각 환불처분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과 ‘C, D, E, F에 관한 부분 중 각 선택진료비 부분’으로 한정되었다.
환송 전 당심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참가인 및 C, D, E, F에 관한 부분 중 각 선택진료비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 참가인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참가인에 대한 ‘별도산정 불가 부분(아래의 B형 부당징수 부분이다)’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아래의 C형 부당징수 부분이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A형 부당징수 부분(8,515,060원)은 원고패소로, D형 부당징수 부분(2,369,197원)은 원고승소로 각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참가인에 관한 ‘별도산정 불가 부분’ 및 ‘허가사항 외 투약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나. 이 사건 수진자들은 모두 급성 골수성 백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