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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3누2136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환송판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로 확정된 피고...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505,17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17,678,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추가로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인용한 부분(505,17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로 확정되었고, 환송 전 당심이 추가 로 인용한 부분(217,678,087원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송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 - 2006. 11.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41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2.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0-4 대 6,295㎡(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08. 4. 7. - 수용보상금 : 이 사건 토지 19,185,586,250원, 그 지상 지장물 12,747,2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결과’라고 함)

다.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19,243,500,250원,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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