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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96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패소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내부적인 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하고 그 기름이 주차장 바닥에 고여 있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엔진룸에서 발화된 불길이 확산됨으로써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차량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피고 차량의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의 충분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처럼 피고 차량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현재까지 규명된 바 없고, 피고 차량의 소유주가 피고 차량을 보존함에 있어 피고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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