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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노87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의 승낙을 받고 H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받아 간 것이므로 이 사건 서류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교부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서류를 반환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이 사건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원심은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래와 같은 일반 준수사항이 기재된 “ 보호 관찰 ㆍ 사회봉사명령 ㆍ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서면을 교부하였다( 특별 준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 관찰 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 관찰 관에게 신고할 것 관련 법령 등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 조( 보호 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 관찰 대상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 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 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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