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전자장치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07:57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해 놓은 후 그곳 가게 밖 주변을 배회하며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7. 8.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 술값 미지급 등 사건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고, 2017. 10. 17.경 재차 위 보호관찰소에서 술값 미지급 등 사건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고서도 2017. 11. 4.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행동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