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2003.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200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22. 1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2층 단독주택에서 그 곳 현관문 옆의 우유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서랍장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전력]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상습성]
1.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택의 현관 출입문 위 또는 출입문 옆 우유주머니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이전의 범행과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정도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