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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05.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6. 7.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및 그곳 화장대 밑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4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12.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거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뒤,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절취한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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