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C 유흥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상대금 미수금이 늘어나 자금이 필요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D을 통해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낮에는 F라는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밤에는 주점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7. 15:00경 서울 강남구 G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 전무 명함을 제시하면서 “나는 낮에는 F라는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밤에는 C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유흥주점에 투자해 매월 4부 이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다. 당신도 내 이름으로 투자하면 매월 4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유흥주점에 투자한 적도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C 유흥주점에 지급해야 하는 외상대금 미수금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외상대금 미수금 충당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유흥주점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경 1,800만 원, 2010. 9. 28. 1,900만 원, 2010. 9. 29. 2,000만 원, 2010. 9. 30. 1,900만 원, 2010. 10. 1.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예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