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가단101464
건축자재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97,2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단열재 판넬 수출입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가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재성토건(이하 ‘재성토건’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재성토건과 사이에 포천시 선단동 81-4외 5필지 지상 신축공사를 재성토건에 도급을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재성토건에 171,154,196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재성토건으로부터 건축자재 대금 중 53,597,21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피고 및 재성토건은 2015. 9. 15.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 제3항에는 ‘나머지 잔금 53,597,212원을 준공 후 10일 안으로 완납하기로 한다. 기일 안으로 지급이 안되면 피고와 재성토건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자재대금을 모두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확인서 제3항에는 ‘주식회사 유피스’로 기재되어 있다가 '주식회사 유퍼니(즉 피고)로 수정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수정 부분에 무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6) 재성토건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재성토건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건축자재 대금채무에 관하여 재성토건을 위하여 보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재성토건에 도급을 주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준공이 되면 10일 이내에 건축비용을 재성토건에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처를 피고로 기재한 것을 건축주로 변경함과 아울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