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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08 2019가단55073 (1)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E 외 60필지 일원 지상에 D 지역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립하는 사업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2015. 11. 12.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F호(69.92㎡)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G호(69.92㎡)에 관하여, 원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H호(69.92㎡)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갑 제1호증의 1~3, 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하고, ‘갑’은 피고를, ‘을’은 조합원을 의미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개인서류(을 제3호증의 1~3, 사업계획동의서, 확약서 및 상담 내용 확인서 등이 포함되고, 그중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개인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별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각서겸용)(을 제2호증의 1~3,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도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서 중 관련 내용- 제6조(조합원의 자격)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가입 신청 당시부터 준공,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원 부담금) 조합원 부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인입비, 철거비,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비, 기타사업비, 협력업체 용역비, 발코니 확정비 및 조합의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납부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1차 계약금 계약시 5,000,000원 2차 계약금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 10,000,000원 3차 계약금 조합인가 후 10일 이내 10,000,000원 계 25,000,000원 제17조(계약의 해제)

2.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최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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