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D 외 60필지 일원 지상에 C 지역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립하는 사업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 A은 2015. 10. 8. 이 사건 아파트 E호(84.94㎡)에 관하여, 원고 B은 2015. 10. 15. 이 사건 아파트 F호(84.94㎡)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라 하고, ‘갑’은 피고를, ‘을’은 조합원을 의미한다)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개인서류(을 제3호증의 1, 2, 사업계획동의서, 확약서 및 상담 내용 확인서 등이 포함되고, 그중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개인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별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각서겸용)(을 제2호증의 1, 2 원고 A의 확인서(각서겸용)가 누락되었으나, 원고 B과 동일한 문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도 제출하였다.
제7조(조합원 부담금) 조합원 부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인입비, 철거비,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비, 기타사업비, 협력업체 용역비, 발코니 확정비 및 조합의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납부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1차 계약금 계약시 10,000,000원 2차 계약금 창립총회 후 10일 이내 10,000,000원 3차 계약금 조합인가 후 10일 이내 10,000,000원 계 35,000,000원 제17조(계약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