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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211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및 판매업,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6. 12. 29.경 노원세무서에 ‘D’(업태 : 도매, 종목 : 무역, 건자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D’의 이사인 B을 통하여 중국의 목단강 연태 수출입 회사(MUDANJIANG YUANTAI IMPORT AND EXPORT CO., LTD)로부터 ① 2012. 7. 23. 건조된 참나무 무늬목(Dried Oak Veneer) 50,000㎡(이하 ‘제1 무늬목’이라 한다)를 미화 74,000달러에(Invoice No. FP 201203), ② 2012. 8. 6. 건조된 참나무 무늬목(Dried Oak Veneer) 50,000㎡(이하 ‘제2 무늬목’이라 하고, ‘제1 무늬목’과 ‘제2 무늬목’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무늬목’이라 한다)를 미화 75,000달러에(Invoice No.: FP 201204) 각 수입하였다.

다. 제1 무늬목은 2012. 8. 15. 중국 톈진(天津)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 제2 무늬목은 2012. 9. 7. 충북 음성군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 각 입고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무늬목을 검사한 결과 다수의 불량제품이 발견되었다. 라.

이에 원고가 B에게 하자 통지를 하자, B은 2012.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제1 확인서’라 한다)를, 2012. 9.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제2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 확인서> MUDANJIANG YUANTAI I&E CO.는 원고에게 Ash 무늬목 공급에 있어서(Invoice No. FP 201203) 발생한 불량수량을(수율 97% 기준) 보전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

판매대리인 B(D) <제2 확인서> 공급자 : MUDANJIANG YUANTAI I&E CO., LTDl 공급받는 자 : 원고 상기 공급자는 Invoice No. FP 201204에 의거 무늬목을 공급하였으나 제품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반품키로 한바(불량확인은 판매대리인이 확인 완료),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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