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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자를 계좌에 매달 입금하면 그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8. 20. 14: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부,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A)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실제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에게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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