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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14. 선고 2018누36471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18누3647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연경기초소재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11행부터 16면 8행까지 부분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 8면 하단의 각주 3) 부분을 삭제한다.

○ 9면 15행의 "공공기관법"을 "공공기관운영법"으로 고친다.

○ 9면 16행의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친다.

○ 9면 17행의 "국가계약법보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비하여"

○ 11면 20행부터 12면 1행의 "적용되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처리용량 정리문서와 사업계획서가 허위서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가계약법에 의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처분 요건이 적용된다. 그런데"

○ 18면 2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 · 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9면 1행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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