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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누3647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11행부터 16면 8행까지 부분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8면 하단의 각주 3 부분을 삭제한다.

9면 15행의 “공공기관법”을 “공공기관운영법”으로 고친다.

9면 16행의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친다.

9면 17행의 “국가계약법보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비하여” 11면 20행부터 12면 1행의 “적용되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설령 처리용량 정리문서와 사업계획서가 허위서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가계약법에 의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처분 요건이 적용된다. 그런데” 18면 2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2조 의견청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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