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어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부터 2014.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학원차량 운행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2,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 고소장, 진정서
1. E, F 각 작성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