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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9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인센티브(특히 팀장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인센티브가 원심의 판단처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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