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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남천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영광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남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눈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는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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