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남천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영광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남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눈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는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