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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25 2020고단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5: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동해면 소재지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D아파트 쪽에서 동해면 소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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