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10493
가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 C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전 265㎡, E 전 437㎡ 및 그 지상 건물, F 전 707㎡, G 대 57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2016. 12. 10. 피고를 만났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가 1억 원의 수표를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가계약금으로 준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2. 15.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2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2,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 것이고, 당시 피고는 매매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매매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위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때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본계약이 성립된 것인바, 위 1억 원은 위약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I이고 원고는 I의 사자로서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원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매매의 본계약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