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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1 2018고단3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업을 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350만 원을 주면 올드 지프(JEEP)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E)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6. 6.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로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올드 지프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 지프 랭글러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뢰받은 위 차량을 H에게 판매하여 2018. 7. 13. 판매대금 1,000만 원을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 피해자 소유 차량 등 사진, 피해자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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