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8:01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정육점’ 앞길에서 주취자로부터 영업을 방해 받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물어보자 경위 F에게 “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왼쪽 귀 밑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어!” 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