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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나174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9. 5,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2. 31.까지 이자를 포함해 1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9. 5,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피고가 사용하는 C(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3. 12. 30.까지 이자를 포함해 18,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5,000,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위 주위적 청구 중 일부인 15,000,000원 청구 부분이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청구인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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