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가 계주인 번호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① 2012. 10. 6.까지 매월 4,000,000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② 2012. 10. 16.까지 매월 4,000,000원씩 19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을, ③ 2012. 10. 26.까지 매월 4,000,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각 납입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2. 16.경 피고 B와 사이에, 위 계불입금 합계 148,000,000원(= 52,000,000원 76,000,000원 2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제1채무’라 한다). 원고는 2012. 6. 18.까지 피고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① 150,000,000원, ② 16,000,000원, ③ 30,000,000원 합계 19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계약으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제2채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가 계주인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계금 12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 25.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가입한 다른 계의 계불입금 3,100,000원을 38회에 걸쳐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합계 117,8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6회에 걸쳐 18,600,000원을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99,200,000원(= 117,800,000원 - 18,6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위 변제 약정으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제3채무’라 한다). 원고는 2011년 12월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가입한 다른 계의 계불입금 2,760,000원을 2012. 12. 30.부터 14회에 걸쳐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합계 38,640,000원의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