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5,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A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6 고단 5795』 의료인은 약사법 제 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3월 ~4 월경 A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영업부 서울 지점장 G, 영업 4 팀 장 H로부터 F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2,400만 원을 받았다.
『2017 고단 4030』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A 내과의원에서 I 회사 으로부터 구입한 라에 넥 주사액 2ml /50A 400 앰플, 루치 온 주 10V 20V, 신 델라 주 5ml /10A 170 앰플이라는 주사의약품 중 라에 넥 주사액 2ml /50A 251 앰플, 루치 온 주 10V 15V, 신 델라 주 5ml /10A 132 앰플에 대하여 처방, 투약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등 인적 사항, 진단결과, 진료 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H,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J 진술 포함)
1. F 서울지사에서 압수한 전산 자료 출력물( 불량가능 거래선 등)
1. 압수된 장부 중 일부 출력물 (2012 년 4월 비입 대체 처 현황( 서울 2 지점)) 『2017 고단 4030』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