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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2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위 내시경 검사를 시도하다가 위 속에 음식물이 들어 있어 검사를 중단한 사항이 망인의 흡인성 폐렴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고, 위 내시경 검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상태, 처방, 치료 내역 등 모든 사항을 진료 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의료법의 진료 기록부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 22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 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의료법에서 진료기록 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지만, 어떠한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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