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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7 2020재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 울산지방법원은 2016. 10. 7.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2014 고합 319, 2015 고합 100( 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등 피고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B, C가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① 2012년 2 기 공급 가액 합계 40,642,391,03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및 2013년 1 기 공급 가액 합계 2,202,606,550원의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후 정부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와, ② 2012년 2기 부가가치 세액 4,064,239,103 원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70억 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7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한편, ㉮ 2012년 2 기 공급 가액 합계 150,824,1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과, ㉯ 2012년 2기 부가가치 세액 15,082,410 원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부분은 이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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