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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노371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종합 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은 유죄로, 각 부가 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만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341,334,888원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같은 금액 상당의 유류를 제 3 자로부터 실제로 공급 받았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공의 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포탈 세액을 815,784,506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합 소득세 815,784,506원의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 경 화성 세무서에서 2011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G로부터 실제로 공급 받은 유류보다 2,341,334,888원 상당의 유류를 더 공급 받았다며 가공 원가를 계상하여 기재한 표준 손익 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사실은 823,649,515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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