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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79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알콜성치매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거나 알콜성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알콜성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증거기록 16~19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3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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