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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노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V, AZ, S, BB, AD과 합의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적지 않은 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내게 된 딸 (3 세) 을 걱정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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