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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12. 선고 2013구합50548 판결
과세처분에 다퉁이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바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각하]
제목

과세처분에 다퉁이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바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

요지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각 과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접하여 각하함

사건

2013구합5054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서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1 발생한 BB세무서 소관 채무 OOOO원, CC세무서 소관 OOOO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BB세무서 소관 OOOO원, CC세무서 소관 OOOO원 합계 OOOO원의 체납 세금이 있다고 신용정보 가관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 체납 세금 관련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이 부과한 각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각 과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 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바로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을 체납 세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는 2010. 5. 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② 그런데 원고가 DDD파이낸셜서비스 등으로부터 2009년도 사업소득 OOOO원과 2010년도 사업소득 OOOO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자료에 따라,원고에게,BB세무서장은 2011. 1. 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CC세무서장은 2012. 1. 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나아가지 않아 위 각 처분이 확정된 사실,피고는 2012. 5. 21.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 각 체납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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