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2089(2012.12.02)
제목
전산장부상 매출액이 확인되나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장부상 매출금액과 실제로 발행된 계산서 내역을 비교하여 계산서가 과소 발행된 부분을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하였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건
2014구합45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육가공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9 부터 OO시 OO구 OO동 439-4에서 축산물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축협 및 농협공판장 등으로부터 도축된 축산물을 매입하여 가공한 다음 대형마트, 식당, 도매점 등에 판매하고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2.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액(전산장부상 매출액이 확인되나 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지 아니한 액수) 합계 OOOO원(2007 사업연도 OOOO원, 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 이하 통틀어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및 위장매출액(이BB, 양CC 등 중간도매상이 판매한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직접 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합계 OOOO원을 적발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여 매입누락액 합계 OOOO원(2007 사업연도 OOOO원, 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을 원가로 추인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7 및 2008 사업연도에 이BB, 양CC 등과 주식회사 DDD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 합계 OOOO원(2007 사업연도 발행분 OOOO원, 2008 사업연도 발행분 OOOO원)을 위장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계산서로 인정(이BB, 양CC 등을 독립된 중간도매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산서불성설가산세 합계 OOOO원을 차감하기로 결정하였다.
" 마.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3. 1. 14. 원고에 대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OOOO원,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OOOO원 각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로 소급하여 감액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BB, 양CC 등을 독립된 중간도매업자로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BB, 양CC 등은 모두 원고의 영업사원일 뿐이므로, 위 사람들이 한 거래는 정상적인 원고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이BB, 양CC 등에 관한 매출액 합계 OOOO원(2007 사업연도 OOOO원 및 2008 사업연도 O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괴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OOOO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OOOO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장부상 매출금액과 실제로 발행된 계산서 내역을 비교하여 계산서가 과소 발행된 부분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으로 적발한 사실, 원고 역시 2012. 5. 30.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참고자료 4)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각 사업연도마다 매출처별로 계산서 발행금액과 전산장부상 매출액의 차액이 특정되어 기재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일응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 양CC 등이 독립된 중간도매업자가 아니라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들과 관련된 매출액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과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BB, 양CC 등과 관련한 매출 중에서도 전산장부와 달리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누락된 매출액으로 적발한 것일 뿐이므로, 이BB, 양CC 등이 원고의 영업사원인지 여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즉, 이BB, 양CC 등이 원고의 영업사원이라 하더라도 전산장부상 확인되는 매출액에 상응하는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이상 매출누락액에 해당함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달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어떤 점에서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