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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구합6479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7. 12. 20.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1. 27.부터 2016. 2. 5.까지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26.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6. 2.경 수원남부경찰서 B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자이다.

1. 원고는 2016. 2. 5. 13:00경부터 20:00경까지 관내 발생 사건 수사 등의 근무를 지정받았고, 특히 이 날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경계강화’ 근무기간 중이고,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수원남부경찰서 전입 직전 근무지 과장인 총경 C의 요청에 따라 C 총경과의 약속장소인 안성시 소재 식당으로 갈 목적으로, 2016. 2. 5. 16:49경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사전 약속한 경기청 D과 근무 경위 E을 만나 원고 소유의 차량에 태우고 C 총경의 자택인 용인시 F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C 총경을 동승시켜 같은 날 18:35경 안성시 G 소재 “H” 식당에 도착함으로써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2. 원고는 2016. 2. 5. 19:00부터 21:30까지 안성시 G 소재 “H” 식당에서 C 총경, E 경위, 평택경찰서 I파출소장 경감 J, 평택경찰서 K 4명과 함께 삼겹살과 생태를 안주로 양주 2병, 소주 2병, 맥주 7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21:35부터 22:50경까지 C 총경, E 경위와 함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용인시 F으로 이동하여 C 총경을 내려준 후 수원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와 함께 약 300m 가량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원고가 대리기사에게 "빨리 출발하자 싸가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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