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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1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단 횡단 보행자의 출현 등을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 종점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약 160m 떨어진 곳인 점, ② 자동차 전용도로 종점에서부터 사고 장소를 지나 고 속도로에 이르는 구간에는 높이 약 1.5m 의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사고 장소는 왕복 12~14 차로로 그 폭이 약 64m에 이르고, 인근 도로에서 합류되는 차로가 있어 그 차로 부분 사이에는 두 줄로 분리 봉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④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1:30으로 어둡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으며, 피해자는 짙은 회색과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 주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⑥ 피고인은 인도에서 멀리 떨어진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⑦ 사고 장소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비록 교통사고 발생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예상하였더라도 사고를 방지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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