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0. 13:32 경 평택시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아 산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앞에는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 상에 보행자가 있는 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이 횡단보도 상으로 무단 횡단 하는 것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이 병원에 후송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시각이 야간이 아니라 주간인 점, 피고인은 빗길이었음에도 20%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인 점, 비록 횡단보도 바닥의 표시 상태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도 사고 장소를 자주 왕래하였고, 횡단보도 직전에 별도의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경우에는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