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노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보행자의 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은 충돌 지점 후방 약 23.6m 지점이고, 이때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약 59.6km, 정지거리는 30.7m 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다면 충돌 지점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의 존부 및 회피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의 도로 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에 대한 사실 조회 회 신서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