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처벌 근거가 된 도로 교통법 제 63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고, 이륜자동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는 점, 사망률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발생률이나 사망자 수가 일반 도로보다 낮아 자동차 전용도로가 일반 도로보다 더 위험 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63조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거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별도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1조 제 2 항은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일정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 한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63 조(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 고속도로 등’ 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한다.
도로 교통법 제 57조) 하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