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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2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0:05 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곳에서 투숙하는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손님인 성명 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28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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