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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2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인바,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 자가 접대부를 요구하자 노래방 도우미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D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소개시켜 주어 위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어울려 위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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