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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5 2016고단21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5:35경 부천시 B 소재 주점 ‘C’에서, D, 피해자 E(53세)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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