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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9 2012고단11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의차용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 대하여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F의 명의를 빌려 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은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위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위 F을 속칭 ‘바지’로 내세워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위 F에게 부과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위 E 주유소에서 ‘바지’인 위 F 명의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위 F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2010. 2.기 부가가치세 1억 8,100만 원, 종합소득세 1,4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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