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3. 16.경까지 공주시 H에 있는 I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I주유소에서 전 업주인 J으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위 J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가맹점개설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위 J에게 부과되게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I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위 J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위 J이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2011. 1.기 매출액 1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억 400만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전말서
1.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I주유소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